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보 - 빅토리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은데 내가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언제 지급받는지 쉽게 알려줄 수 있는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보 찾고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데요.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과 2022년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끝까지 읽고 신청하는 데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글을 구성하여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 읽는 순서>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4가지)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 반기)

4.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산정표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4가지)

6.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결과 조회 방법(5월 정기신청 대상자)

7.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5월 정기신청 대상자)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9월 추석 전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서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함께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은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대상자 확인하여 자녀장려금 70만원도 신청하여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2022 자녀장려금 70만원 대상자 조회하기 🔻

 

2022 자녀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5월 1일 ~ 6월 1일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많은 대상자가 분포되어 있고 지급받는 금액도 많아 근로장려금에 관한 정보는 넘쳐 나지만 상대적으로

victorymaner.tistory.com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4가지)

우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첫 번째: 가구 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으로는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 총소득 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부터는 총소득 요건이 각 200만 원이 인상되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30만 명 확대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위의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 보증금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요건(가구, 소득, 재산)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정기, 반기)

다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위의 표를 확인하여 보면 2022년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되는데요.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며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하반기와 상반기로 구분되며 하반기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하여 6월에 지급하며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2년 5월에 정기 신청해 추석 전 9월에 대부분 지급받습니다. 정기 신청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산정표

다음 가구원의 구성원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액 계산은 이렇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총 급여액 등 곱하기 400분의 150을 하시면 되며 단독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시면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150만 원 마이너스 가로 열고 총 900 등 마이너스 900만 원 가로 닫고 곱하기 1100분의 150을 하시면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 원 미만이시면 총 급 등 곱하기 700분의 260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이시면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260만 원이며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이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계산 방식은 260만 원 마이너스 가로 열고 총급여액 등 마이너스 1400만 원 가로 닫고 곱하기 1600분의 260원 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이면 총 급여액 등 곱하기 800분의 300을 하시면 되며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이 800만 원 이상부터 1700만 원 미만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300만 원이며 맞벌이 가구 총 900 등이 1천700만 원 이상부터 3800만 원 미만으로는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은 300만 원 마이너스 가로 열고 총급여액 등 마이너스 1700만 원 가로 닫고 곱하기 1900분의 300을 하시면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4가지)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ars 전화 신청,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 홈텍스 신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 ARS 전화 신청

 

 

신청 안내문을 만약에 받는 경우라면 ars 전화 신청은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 - 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텍스로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앱 실행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주민등록 뒤 7자리 그리고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를 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세 번째: 인터넷 홈택스 신청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네 번째: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신청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의 순서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는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6.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결과 조회 방법(5월 정기신청 대상자)

5월 정기근로 장려금이 8월 26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이 잘 이루어졌는지 지급이 보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결과 조회하여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위치한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2021년 전체 소득에 대한 5월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에 대한 지급이 8월 26일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카테고리에 있는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합니다.

 

심사진행상황조회 화면에서 귀속연도 2021년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위치한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심사진행상황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또는 아닙니다라고 표시됩니다. 만약 대상자가 아니라면 아래에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5월 정기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판단되는 데 근로장려금이 미지급 되었거나 지급대상자 이지만 장려금이 생각한 것 보다 적게 입금된 경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일 기준 9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넘길 경우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신청이 되지 않기에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전화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소득 자료, 가구원 증빙자료, 재산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연락처: 1566 - 3636 또는 1544 - 9944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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