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정리 - 빅토리

정부가 발표한 4주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12월 6일 이후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집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는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받으면서 격리 치료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어떻게 해야 하고 생활비는 얼마나 주는지 네이버 지식인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 위주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면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재택치료 정보를 쉽고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 읽는 순서>

1. 코로나 재택치료 뭘까?

2. 집에서 어떤 치료받나요?

3. 재택치료 기간 얼마나 되나요?

4. 재택치료 생활비 얼마나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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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재택치료 뭘까?

 

 

12월 7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7175명, 위중증 환자는 840명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역시 0시 기준 1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를 문제 해결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확진자 가운데 본인이 동의한 경우 재택치료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2월 6일 이후부터 나이 또는 확진자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라면 모두 해당합니다. 도대체 집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지 지식인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간추려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2. 집에서 어떤 치료받나요?

 

재택 치료자 중 확진자에게는 확진 즉시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손소독제 등 재택치료 키트 4종이 지급됩니다.

 

확진자를 돌보는 가족(비 확진자)에게는 비닐장갑, KF마스크, 페이스 실드, 긴팔 가운, 세척용 소독제 또는 손소독제가 키트로 제공됩니다.

 

 

확진자는 매일 2회 자신의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확진자와 연계된 병원과 매일 2회 ~ 3회 전화 또는 화상통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건강 모니터링 진료 지원 등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건강 상황이 나빠져 증세가 악화되면 생활치료센터 또는 전담 병원으로 구급차로 이송됩니다.

 

또한 격리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바깥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탈 여부도 확인받습니다.

 

3. 재택치료 기간 얼마나 되나요?

재택 치료 기간은 확진자마다 다릅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간, 증상이 있지만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이후 10일간 재택치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가 동거인(가족 또는 보호자)인 경우 감염 잠복기에 대한 추가 관찰 기간 10일이 추가되어 최대 20일 동안 격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12월 8일 발표된 백신 접종 완료자가 동거인(가족 또는 보호자)인 경우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격리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동거인은 병원 진료 쓰레기 배출 등 필수 사유일 때만 외출이 허용되고 출근과 등교는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가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방역당국은 재택 치료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을 인상하였습니다.

 

4.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생활비 얼마나 주나요?

 

 

첫 번째: 154만 9천70원 지급 대상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이 코로나 확진자로서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18세 이하, 코로나 완치자에 해당되는 경우 5인 가구 기준 154만 9천70원을 생활비로 지급합니다.

 

두 번째: 136만 4천920원 지급 대상

 

위와 조건이 같으면서 4인 가구에 136만 4천920원 생활비로 지급합니다.

 

세 번째: 112만 9천280원 지급 대상

 

위와 조건이 같으면서 3인 가구에 112만 9천280원 생활비로 지급합니다.

 

네 번째: 87만 2천850원 지급 대상

 

위와 조건이 같으면서 2인 가구에 87만 2천850원 생활비로 지급합니다.

 

다섯 번째: 55만 9천 원 지급 대상

 

위와 조건이 같으면서 1인 가구에 55만 9천 원 생활비로 지급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 본 재택치료 정보가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보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글을 마무리하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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