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가 실제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 보다 더 많이 납부하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할 경우 1인 당 평균 135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말 큰 돈인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쉽고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2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건보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여 돈을 계좌로 돌려 받았기에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상자들은 나의 가족, 친구들에게 해당 포스팅 정보를 알려 주어 꼭 도움을 주는 미덕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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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어부터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다시 건강보험료를 돌려 주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에 가입한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이미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 공단에서 나에게 보험금을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방법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방식은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되는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급여란?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1년 기준 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584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을 사전급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후급여란?
당해 연도에 환자가 다수의 병원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익년(다음 해) 8월 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환급하여 주는 방식
3. 신청시 주의 사항
진료를 받은 사람(건강보험 가입자)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임플란트, 선별 급여 상급병상료 입원료, 추나요법 경증질환 외래 재진등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4.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서 개인과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저는 개인을 선택하겠습니다.
개인 로그인을 클릭하면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 방식과 네이버, 카카오, 패스에서 발급하는 간편인증 방식으로 구분된 인증 방식 중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에서 발급한 카카오 인증서를 통해 간편인증하여 보았습니다.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환급금 조회/신청을 다시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내역이 표시되며 환급금 신청 가능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서둘러 금액을 신청하다 보니 캡처를 미리 못했는데.... 하루 뒤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8만원의 건보료와 5천원의 장기요양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평균 135만원이 아닌 실망스러운 금액이지만 그래도 모르고 지나쳤다면 환급도 못 받을 것인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가 어려운 대상자들은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577 - 1000번으로 전화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아래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 환급금 정보가 있으니 꼭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5. 또 다른 2022년 정부지원금 환급금 정보
자동차 5년이상 몰고 있다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하기(22년 3월 ~)
50만원 코로나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22년 3월 ~)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신청(22년 3월 16일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 1000만원 신청
2022년 5월 장려금 300만원 신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