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 빅토리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는 5월이 되면 전국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은 작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매번 할때마다 머리 아프고 세법이라는 어려운 용어로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스트레스 받는데요.

 

오늘은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 2022 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관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글 읽는 순서>

1.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차이점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 의무자

3.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 종합소득세 준비서류

6.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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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차이점

지식인에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는 내용 BEST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무슨 차이가 있을까입니다.

 

첫 번째: 연말정산이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매년 납부한 세금에 대해 정산을 하는 제도입니다. 즉 직장인은 매월 급여에서 3.3% 원천징수를 통해 대략적인 세금을 징수당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대략적으로 징수하다 보니 많이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환급하여 주고 덜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가 매년 1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입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 있을 경우(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홍길동씨가 근로소득 뿐 아니라 주식투자를 통해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차이점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으며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대상자가 많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직장인 중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 의무자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일요일 ~ 5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신고 의무자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위에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차이점을 설명하여서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중도 퇴사 또는 매년 1월 연말정산을 놓친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

 

두 번째: 개인 사업자

 

세 번째: 프리랜서

 

네 번째: 자영업자

 

3.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

아래의 5가지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상업 소득만 있는 사람

 

두 번째: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세 번째: 연간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례금, 상금, 복권)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자

 

네 번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존재하는 사람

 

다섯 번째: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7천 5백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기타 소득이 없는 계약 배달, 판매원,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사람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PC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과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고 대상자가 편리하면서 익숙한 대상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첫 번째: PC 홈택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순서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클릭 후 좌측 위치한 세금신고 아래에 있는 종합소득세 클릭

 

3) 신고서 선택

 

4) 정기 신고 작성

 

5) 신고서 작성 후 제출 클릭

 

6)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

 

두 번째: 손택스 어플

 

1) 손택스 어플 설치 및 로그인

 

2) 신고 납부 클릭 후 종합소득세 선택

 

3) 신고서 선택

 

4) 정기 신고 작성

 

5) 신고서 작성 후 제출

 

6)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 

 

5. 종합소득세 준비서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안내문

 

주소지로 세무서에서 발송한 신고 안내문을 통해 소득관련된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2) 주민등본 1통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1통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1577 - 1000번 콜센터로 전화하여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보험 계약서 사본 1통

감가상각된 자동차 및 보험료의 비용처리를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5) 전화 및 인터넷 요금, 도시가스, 전기세, 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에 필요한 소요된 비용 내역서

 

6) 장애인 증명서

가족 또는 본인이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부친이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어 매년 세무서에 복지카드를 가지고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세금 환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7)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또는 적십자 등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8) 3.3% 원천징수 대상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9) 사업에 관련된 이자 비용

 

10) 노란우산공제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6.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또는 올바르지 않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또는 납부를 지연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하니 가급적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긴 시간에 걸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필요한 세금 정보를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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