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대폭 강화(7월 개정) - 빅토리

직장을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과거 1회라도 실업급여받아 본 적이 있는 대상자라면 대충 면접보고 구직 활동하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실업급여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새롭게 변화된 실업급여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변화된 것을 연구하는 남자
대표 이미지

 

<글 읽는 순서>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2. 실업급여 지급 금액

3. 7월 개정 변화된 실업급여 5가지

4. 함께 읽으면 돈 받는 정보 BEST 5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과거와 마찬가지로 변화되지 않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퇴사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일 것.

 

두 번째: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세 번째: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수급 요건을 만족할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과는 무관하게 퇴사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직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 만큼 지급받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직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이 높거나 낮아도 상한액과 하한액 지급 규정이 있어 지급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일 하한액은 60,120원 ~ 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수급자들은 월 평균 150만 원 ~ 180만 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3. 7월 개정 변화된 실업급여 5가지

첫 번째: 수급 차수별 재취업활동 범위 및 횟수 차등 적용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는 쉽게 표현하면 실업급여를 1회 신청하는 대상자와 여러 번 신청하는 대상자를 모두 동일한 재취업활동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차등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번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대상자는 그만큼 재취업활동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여 직장을 쉽게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들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4주 1회로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변화된 규정에 의하면 일반 수급자는 4회 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었습니다만 5회 차부터는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반복 수급자에 대한 요건도 대폭 강화되어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도 증가됩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 적용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별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제한

 

  •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 인증 불가
  • 직업심리검사 또는 단기 취업특강 또는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 제한
  • 워크넷 홈페이지 입사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세 번째: 수급자의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에 합격하였음에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맞춤 재취업지원 강화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새롭게 변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직자 도약 패키지, 연계 재취업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실업급여 대상자의 구직 의욕 및 능력을 고취시킬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7월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7월 1일 ~ 7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대상자에 대해 자진 신고 기간도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실업급여뿐 아니라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자진 신고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표적 사례

 

  • 실업급여받기 위해 근무기간 또는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또는 재취업이나 근로제공 소득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출산 전후 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허위 신고하는 경우
  • 고용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 각종 훈련 비용을 수령하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출석 조작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으로 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 징수가 변제됩니다. 또한 형사 처분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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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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