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 방법 - 빅토리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년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하는 것은 2분기 대상자로서 6월 9일 목요일 접수를 시작하며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2분기 신청 마감 후 신청받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 원을 신청하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즉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 읽는 순서>

1. 2022년 1분기 2분기 신청 및 지급기간

2.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기준 조회(1분기, 2분기)

3. 지급 금액 및 지급하는 방식

4.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5. 소상공인 맞춤 추천 정보

 

1. 2022년 1분기 2분기 신청 및 지급기간

 

 

우선 살펴볼 것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분기별 접수 신청 및 지급 기간을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6월 9일 목요일 09:00부터 올해 4월 ~ 6월(2분기)에 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단, 신청 첫날 ~ 5일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를 실시합니다.

 

날짜별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접수를 받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월9일(목요일) 6월10일(금요일) 6월11일(토요일) 6월12일(일요일) 6월13일(월요일) 6월14일(화요일)
4,9 0,5 1,6 2,7 3,8 누구나 신청

5부제 신청 대상자에게는 대표자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분기(1월 ~ 3월) 신청 기간은 6월 30일부터 접수를 진행하며 2분기 지급일은 1분기 신청 전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기준 조회 (1분기, 2분기)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기준은 올해 1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강제 조치당한 소상공인 및 연 매출 30억 이하의 사업자로서 PC방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준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중기업 또한 대상에 포함되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소상공인에 비해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6월 9일부터 선지급을 시작하는 2분기 선지급 대상자 기준은 올해 4월 1일 ~ 4월 17일 기간 중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포함되면 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혹시 문자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지급 금액 및 지급하는 방식

 

 

6월 9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2분기 손실보상 대상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약정 및 신청을 하면 은행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많은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당초 250만 원이 선지급될 것으로 알려진 금액이 100만 원으로 감액된 이유는 작년 4분기(10월 ~ 12월) 보다 올해 1분기 (1월 ~ 3월)의 방역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고 2분기 손실보상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1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4.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2분기 기준 신청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전자 약정을 통해 비대면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upay/man/SMAN12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kj0bx6zozc4k4ry7dk2t.kr

 

하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진흥 공단 지역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소상공인 맞춤 추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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