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 - 빅토리

5월 10일 ~ 6월 30일 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작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3개월 간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번 서울시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자격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쉽고 자세히 아래에서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글 읽는 순서>

1. 서울시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대상

2. 신청 서류 안내

3. 신청방법

4. 지급방식

5. 함께 보면 받는 정부지원금 BEST5

 

 

1. 서울시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대상

5월 10일 화요일 ~ 6월 30일 목요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 이번 서울시 4차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이메일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은 작년 2021년 4월 1일 ~ 올해 2022년 6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시에 위치한 50인 이하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차 ~ 3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에도 4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신청 서류 안내

 

 

서울시의 이번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필수 공통 제출 서류

 

1)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2) 신청서(서울시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 서식 이용), 3) 사업자 등록증, 4) 입금받을 계좌 사본, 5)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두 번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 -> 추가 제출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세 번째: 특별고용 지원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추가 제출 서류

 

사업장 총괄카드

 

네 번째: 파견에 해당되는 경우 -> 추가 제출 서류

 

1) 근로자 계약서, 2) 50인 미만 확인서류( 실제 근무지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 명부)

 

다섯 번째: 종 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 추가 제출 서류

 

1) 재직증명서, 2) 50인 미만 확인서류( 지점 근무인원 확인 가능 증빙서류)

 

이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제출 시 신청인 본인 이외의 개인 정보는 모두 비공개 처리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서울시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4차 신청방법은 기업체 관할 자치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말 및 휴일에도 이메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별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및 팩스 번호 및 주소지 정보는 아래의 서울시 블로그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담당자 정보 확인하기 ⬅

 

4. 지급 방식

서울시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 지급시기는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월 25일까지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6월 중 입금되며 5월 26일 이후 6월 30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7월 중 입금됩니다.

 

오늘 살펴본 서울시 4차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5. 함께 보면 받는 정부지원금 BEST5

첫 번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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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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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평균 135만원 환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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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50만원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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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평균 200만원 이상 환급 자동차채권 환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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